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일부 요건을 갖춘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허용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성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정건축물의 범위와 대상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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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등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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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효력 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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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화
불법 상태인 건축물을 법적 기준에 맞게 고쳐서 합법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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