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해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특례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반건축물도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줘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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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대상 (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이런 특례 제도 자체가 없어요.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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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법이에요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 동안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특례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요. (부칙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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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용도변경 신고 없이 용도를 바꾼 건축물처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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