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특정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주는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법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가 생겨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등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승인서를 받아 합법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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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이런 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을 최종적으로 양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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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법으로, 시행일부터 1년간만 효력이 있어요
이 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는 부칙 제2조를 두고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시행일 자체는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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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짓거나 고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 이 법에서 양성화 대상으로 정한 위법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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