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일정 기준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대상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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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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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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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급격한 산업화나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여 합법적인 증축이나 개축 등이 어려운 건축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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