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일정 기준을 갖춘 소규모 무허가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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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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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시행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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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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