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허가 등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내주어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특정건축물의 범위 설정
무허가 건축물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 혹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 건물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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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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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는 한시적인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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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허가나 신고 없이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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