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대표 추천 주체를 명확히 해요
지금은 '근로자단체', '노동조합'처럼 표현이 제각각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제1호(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전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변경 후
근로자단체 자리에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들어가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문구가 정확히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대비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요양급여 기준이나 보험료율 같은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