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노동계 대표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대표성 강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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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위원회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위원회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인,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인으로 구성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위원은 기존 규정에 따라 임기 끝까지 활동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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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 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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