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시 노동계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더 잘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참여자의 범위 구체화
기존에 모호하게 표현되었던 '근로자단체' 등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로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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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수가 16인 이상 22인 이하로 구성됨
변경 후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수를 21명으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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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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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노동조합 등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집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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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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