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동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를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참여자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해요
현재는 노동계나 사용자 측 위원을 추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다양해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해서 법 해석의 모호함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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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변경 후
근로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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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임명된 위원들은 바뀐 규정이 아닌 이전 규정에 따라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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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위원회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 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동 관련 분쟁을 심판하거나 조정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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