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선정 시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선정 기준의 명확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누가 대표성을 갖는지 법적으로 분명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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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6항
변경 전
위원의 자격과 임명·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근로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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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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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연합단체
여러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가 모여 만든 큰 규모의 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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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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