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선정 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대표의 자격 기준 구체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할 때, 단순히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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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4항제2호
변경 전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변경 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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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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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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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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