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대표성 강화
현재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근로자 대표'나 '노동단체 추천인' 같은 표현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하여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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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변경 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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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임명되어 있거나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 공단 임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라 본인들의 임기 끝날 때까지 활동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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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
위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한 명을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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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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