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시 노동계와 사용자계의 대표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 강화
현재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체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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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함
변경 후
위원회의 위원 수를 32명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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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위원 유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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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이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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