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건설현장 이사회 구성 시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명확히 정의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참여자 용어의 명확화
현재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되어 있는 표현을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여 법적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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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 제3항 제5호
변경 전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변경 후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이사는 임기 만료일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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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노동 관련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노동조합, 노동단체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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