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 대표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대표의 정의 명확화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때 '근로자대표'라고만 되어 있던 표현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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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제1호
변경 전
사업주대표
변경 후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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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임명된 비상임이사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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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기관의 경영에 참여하지만 상근하며 근무하지 않는 이사를 말해요. 보통 정책 결정이나 자문 역할을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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