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건의료인력 정책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참여자 정의 구체화
현재는 '노동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노동계 참여자의 범위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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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제1호
변경 전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변경 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들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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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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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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