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대표성 강화
현재 '노동계'라고 모호하게 표현된 위원회 참여자 자격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더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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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제3항제2호
변경 전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변경 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되거나 위촉된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은 기존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일까지 활동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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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노동 관련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 단체나 관련 조직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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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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