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참여자의 정의 명확화
현재는 '노동자단체'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된 노동계 대표 위원의 자격 요건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적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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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2호
변경 전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변경 후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들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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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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