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동계와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여 자격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참여자의 범위 구체화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사용하던 용어가 다양해 혼란이 있었어요. 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명확히 정해서 노동자의 권익이 더 잘 반영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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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교육훈련계·산업계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변경 후
교육훈련계·산업계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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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예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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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거나 인정받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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