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는 위원회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대표성 강화
현재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 대표 위원의 자격 요건을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여 법적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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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제5항제1호
변경 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변경 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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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 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와 관련된 한도를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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