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동계와 사용자단을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대표성 강화
위원회 구성 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정할 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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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변경 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추천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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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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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연합단체
여러 개의 개별 단체나 조직이 모여서 만든 큰 규모의 연합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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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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