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구성 시 노동계와 사용자계의 대표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참여자의 범위 구체화
현재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모호하게 표현된 노동계 위원 선정 기준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제1호
변경 전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변경 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나 관련 단체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