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고용보험 관련 위원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대표성 강화
현재는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여러 용어가 섞여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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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고용보험위원회)
변경 전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변경 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용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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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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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계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노동 관련 정책에 참여하는 노동자 단체나 관련 조직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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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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