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 위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대표성 강화
현재는 '노동계'나 '근로자 대표' 등 여러 용어가 섞여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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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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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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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노동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나 조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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