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대표성 정의 명확화
위원회 등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정할 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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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변경 후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현행과 같음…)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현행과 같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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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정부기구(NGO)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니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기업 단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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