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며,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민연금의 안정성 및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발의 의원들은 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며, 2033년부터 보험료율이 13%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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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입·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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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의 연금 지급 노력과 기본연금액 계산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군 복무와 출산 시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혜택이 강화되었어요.
가입자별 보험료 비율과 지역가입자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어요.
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군 복무 기간이나 출산으로 인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보험료율 인상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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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목소득대체율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령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말해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많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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