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프리랜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고,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며, 일하면서 받는 노령연금을 깎던 감액제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예술인·노무제공자 사업장가입자 편입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또는 노무수령자)와 함께 계약 개시일에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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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때,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 인정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되, 상한은 50개월이었어요.
변경 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입자로 대상이 넓어지고, 자녀가 1명이면 36개월, 2명 이상이면 첫째 자녀 인정 36개월에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36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추가 산입하며, 상한은 100개월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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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위한 국민연금 특례와 관련한 핵심 조항들이에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가입 자격 취득, 상실 및 기간 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출산 가산 기간과 저소득 예술인 등을 위한 보험료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요.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체납 통지 등 관리 관련 규정이에요.
기존 규정의 삭제나 내용 변경이 없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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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사용자 등 사업장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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