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게 해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지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없어서 연금보험료를 혼자 다 부담해야 했어요. 이 법안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사업주와 함께 보험료를 나눠 내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히 가입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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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6호
변경 전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변경 후
사업장가입자의 정의에 가목(기존의 사업장 고용 근로자·사용자)과 나목(계약 체결로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즉 예술인·노무제공자)을 나누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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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역할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가입 편의를 높이고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가입 정보 관리와 체납 통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위반 시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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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되어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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