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 및 관련 용어 정의
법에서 정한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과 계약을 맺는 '사업주', 그리고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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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노무제공자나 플랫폼 관련 용어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노무제공자, 사업주,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 등 새로운 개념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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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의와 적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노무제공자의 사업장 가입과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플랫폼 운영자의 조사 대상 포함과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특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부터 계약이 시작되어 시행 후에도 유지되는 노무제공계약의 경우 시행일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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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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