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발의 ·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운영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함하여 노후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부여
기존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개인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던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도 이제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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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6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무제공자, 사업주,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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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의 신설과 용어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가입 조건 및 자격 취득에 관한 내용이에요.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의무와 정보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조사 대상 확대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부터 노무제공계약이 시작되어 시행 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해당 날짜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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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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