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명확히 하고, 군 복무·출산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조문에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국민 신뢰를 높이고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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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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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군 복무기간 추가 산입 개정 규정은 시행 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출산 관련 추가 산입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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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입기간 추가 산입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아니어도 특정 조건(군 복무, 출산 등)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더해주는 제도예요.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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