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군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군복무크레딧'의 인정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군복무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현재는 군 복무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중 최대 6개월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를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인정해 주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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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6개월 미만 복무 시에는 제외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해요.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분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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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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