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새기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명문화해요
지금은 국가가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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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앞부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표현은 그대로 유지되고, 뒷부분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에서 '보장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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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금급여
국민연금 가입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연금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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