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적용 범위를 크게 넓혀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군복무크레딧,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
지금은 병역의무를 마쳐도 노령연금을 받을 때 6개월만 가입기간으로 추가해 줬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를 추가로 인정해줘요. 대체복무요원도 새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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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항
변경 전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한다.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는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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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군복무크레딧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출산크레딧 개정 규정도 법 시행 후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이미 자녀를 얻은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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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복무크레딧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 등이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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