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군 복무 크레딧 혜택 강화
현재는 군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제외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서 더 폭넓게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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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6개월 미만일 경우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여, 군 복무 기간에 대한 혜택을 더 넓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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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군 복무 관련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에 병역의무를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출산 관련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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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수급권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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