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군복무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고,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을 15개월로 올리며, 외국인의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군복무크레딧 확대
지금은 군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줘요. 개정안은 이 상한을 없애고 복무기간 전체를 더해 줘요. 발의 의원들은 실제 복무기간이 대부분 더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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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군 복무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복무기간을 12개월까지만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병역 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제외해요.
변경 후
12개월 상한을 없애 복무기간 전체를 산입해요. 6개월 미만 제외 단서도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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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기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18조제1항과 제19조제1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제126조제2항제2호와 제6항제2호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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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복무크레딧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예요.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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