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에요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양가족연금액 같은 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외국인에게도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어요. 다만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급여를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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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제2항(신설)
변경 전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여부에 대한 상호주의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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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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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후납부(추납)
과거에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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