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둘째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 확대
지금까지는 자녀가 2명 이하면 자녀 1명당 12개월씩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줬는데, 앞으로는 둘째 자녀에 대해서만 15개월로 늘려서 첫째(12개월)와 둘째(15개월)를 다르게 인정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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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변경 후
자녀가 1명인 경우: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둘째 자녀는 별도 호로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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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늘어난 15개월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법 시행 전에 이미 둘째를 낳은 사람은 이번 개정으로 혜택이 늘어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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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크레딧
자녀를 낳은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실제 낸 것보다 더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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