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해주고, 그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이나 출산한 날로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군 복무 인정 기간을 12개월 상한 없이 전체로 확대
지금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만, 그것도 최대 12개월까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줬는데요. 이 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포함해서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더해주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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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함(6개월 미만 복무자는 제외)
변경 후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 복무를 마친 날(또는 그 이후 처음 가입자가 된 날)에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6개월 미만 제외 규정과 12개월 상한을 없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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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군 복무기간 산입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출산 산입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복무를 마쳤거나 출산한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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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요. 이 법안처럼 특정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면 실제로 보험료를 안 냈어도 가입기간으로 쳐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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