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범위를 넓히고, 혜택을 받는 시점을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짧은 군 복무 기간도 모두 인정
현재는 병역 의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우에만 가입 기간을 추가해 주지만, 개정안은 6개월 미만의 짧은 복무 기간도 포함하여 전체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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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6개월 미만의 병역 의무 수행 기간은 제외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 주었음
변경 후
6개월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복무 기간을 인정하며, 수급권 취득 시점이 아닌 '복무를 마친 날'로 산입 시점을 앞당김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날 이후에 병역 의무를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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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수급권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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