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군 복무 기간과 출산·양육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더 많이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군 복무 기간의 전액 인정
현재는 군 복무를 했더라도 최대 6개월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에 포함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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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 주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에 포함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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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군 복무 관련 혜택은 이 날 이후에 병역의무를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출산 관련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부터 적용되지만 기존에 있던 자녀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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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수급권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기 어려워질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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