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한도(50개월)를 없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에요.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추가
지금은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줬는데, 앞으로는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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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되,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후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는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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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적용돼요.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수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 수를 합해서 이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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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크레딧
자녀를 낳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보다 더 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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