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상한 없이,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고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첫째 자녀부터 혜택
지금까지는 둘째 자녀부터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줬는데, 앞으로는 첫째 자녀를 낳아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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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민법」에 따라 친생자·혼인외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양자·친양자로 입양된 때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자녀가 입양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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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19조제1항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러니까 법 시행 전에 이미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이번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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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크레딧
자녀를 낳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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