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크레딧' 제도를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제도 명칭 변경
기존의 '출산크레딧'이라는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바꾸어, 단순히 출산 행위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더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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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이 개정안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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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한 경우 자녀 1명당 일정 기간(12~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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