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외국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반납·추후 납부를 그 나라 법에 맞춰 제한하는 상호주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반환일시금, 본국 법에 따라 본인 몫만 지급될 수 있어요
외국인의 본국이 자국민에게 일시금을 안 주거나 회사 부담금 부분을 빼고 준다면, 우리나라도 그 외국인에게는 본인이 낸 기여금만 이자를 더해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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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외국인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 본인이 낸 기여금과 회사가 낸 부담금을 합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이를 반납하면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다시 넣어주는 규정이 없어요(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
변경 후
외국인의 본국 법이 자국민에게 일시금을 아예 안 주거나 부담금 부분을 빼고 주는 경우, 그 외국인에게도 본인 기여금 부분만 이자를 더해 지급해요. 또 본국 법에 반납-가입기간 산입 규정이 없으면, 그 외국인에게는 반납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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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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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출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돌려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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