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및 부양가족 연금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추납 제도 제한
발의 의원들은 외국인이 단기간만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많이 채워 넣는(추납) 방식으로 연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법과 우리 법이 서로 비슷할 때만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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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입자 중 외국인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외국인 가.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제92조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도 추후 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가입기간 및 보험료 납부 기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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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가족연금 지급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고 있는 외국인 수급권자는 계속해서 예전 방식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새로 추가되는 대상자(제52조제1항)에 대해서는 계산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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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후 납부(추납)
과거에 내지 못했거나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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