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가입자 중 외국인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외국인
가.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제92조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가입기간 및 보험료 납부 기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현행<신 설>
개정안⑥ 외국인인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 이하 “외국인 수급권자”라 한다)에게는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이 법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피부양가족(해당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등을 말한다)의 수를 기초로 산정된 일정금액을 급여에 더하여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것
나. 가목의 본국 법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수급권자 및 피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