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외국인 가입자가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해 짧은 가입기간으로도 국민연금을 받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게는 추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에게 추납 제도 적용 배제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항을 신설해서,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추후납부(제9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이렇게 되면 가입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추납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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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제5항(신설)
변경 전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도 다른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추후납부(제92조) 규정이 적용되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추납 신청을 통해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추후납부(제9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외국인은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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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이미 종전 규정으로 연금을 받고 있던 외국인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돼요. 이 경우 기존 수급자의 자격이 흔들릴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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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후납부(추납)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을 때, 나중에 그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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