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상호주의 국가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외국인 수급권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추후납부 원칙적 제한
단기간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사례가 있어,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외국인에게 임의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에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납부를 원칙적으로 막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제1항
변경 전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되, 외국인인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같은 사항을 매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추후납부에 관한 새 규정(제126조제5항·제6항)은 시행 이후 추후납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추후납부를 신청했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후 납부(추납)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서 그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